체류지 변경 신고

居住地变更申报

한국인은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지만,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은 거주지를 옮길 때 출입국청에 별도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韩国人只需办理迁入申报即可,但已完成外国人登记的留学生在搬家时,须另外向出入境厅申报居住地变更。

신고하지 않으면?

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나중에 비자 연장 신청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不申报可能被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,日后申请签证延长时也可能因此出现问题。

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须在搬家之日起15天内申报。

대상: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등록 외국인입니다. 단기체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对象:在韩国停留90天以上的所有已登记外国人。短期停留者不适用。

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. 단, 본인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无需前往现场,可在网上办理,最为方便。但只有本人才能进行网上申请。

  1. 1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 접속합니다.访问HiKorea(www.hikorea.go.kr)。
  2. 2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注册会员并登录。
  3. 3전자민원 메뉴에서 '체류지변경신고'를 선택합니다.在电子民愿菜单中选择"居住地变更申报"。
  4. 4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.填写申请书并上传所需材料后提交。
  5. 5접수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되며,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自受理之日起3天内处理,无需缴纳手续费。

이사한 날짜를 입력하면 신고 마감일(이사 후 15일)을 계산해서 마감 7일 전, 3일 전, 1일 전에 이메일로 알려드려요.输入搬家日期后,我们会计算申报截止日期(搬家后15天),并在截止日期前7天、3天、1天通过邮件提醒您。

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
  •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 재학·거주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국제처 (유학생지원센터)에 미리 확인하세요.住宿舍的学生很多情况下可用学校在学·居住确认书代替,请提前向国际处(留学生支持中心)确认。
  • 단순 착오로 신고가 늦어졌다면 창구에서 경위를 설명하면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如果是单纯疏忽导致申报延迟,在窗口说明情况后有时会被酌情考虑。
  • 이사 후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搬家后尽快办理最为稳妥。
  • 문의: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국번 없이 1345)咨询:外国人综合咨询中心(无需区号,拨打1345)